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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1.12.27.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음. 그러나 1984년부터 9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부지 확보가 모두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화 될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은 동 기본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하고,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ㆍ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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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