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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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1.12.27.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음. 그러나 1984년부터 9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부지 확보가 모두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화 될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은 동 기본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하고,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ㆍ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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