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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시행자(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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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