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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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개인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좀 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졌고, 특히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 합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산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이 강화되었음.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까지 연평균 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건수가 2016년 47건, 2017년 57건, 2018년 53건, 2019년 45건, 2020년 7월 현재 49건으로 증가하였고, 조정성립률도 2019년에 43%에 이르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6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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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