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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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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