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7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22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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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함)할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이 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부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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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