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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ㆍ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ㆍ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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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