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등10인 외 1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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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1989년 진실ㆍ질서ㆍ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선도하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운동단체로 발전해 왔음. 한 세대 넘게 바르기살기운동이 추진되면서 국민들에게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운동 3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중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유일하게 자체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단체임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및 조세감면에 있어 타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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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