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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된 후 두 차례의 법률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가 5차례에 걸친 신청을 받아 관련자 결정을 하고 보상금등을 지급한 바 있음. 그러나 그 보상금등 지급신청기간을 “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은 종료된 상태임. 이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행법이 목적으로 두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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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