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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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9,84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아직도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요원한 이유 중 하나는 동법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는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법의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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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