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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동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9,84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아직도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요원한 이유 중 하나는 동법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는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법의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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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