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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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장 정수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성·청년 직능을 대표하는 부의장을 각각 임명하지 못하고 여성 또는 청년 부의장 중 1명만 위촉하는 등 여성·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할 것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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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