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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장 정수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성·청년 직능을 대표하는 부의장을 각각 임명하지 못하고 여성 또는 청년 부의장 중 1명만 위촉하는 등 여성·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할 것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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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