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접수된 민원이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의 징후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관련된 민원이 보다 책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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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