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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2005년 동 시행령 제정 이래 2011년, 2019년 단 2차례 조정되어 현재까지 185만 원 등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 제도는 소비자물가, 표준 생계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채무자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 역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의 구체적 압류금지금액의 범위를 매년 산정 및 공표하도록 하고, 금액 산정 시에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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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