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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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2005년 동 시행령 제정 이래 2011년, 2019년 단 2차례 조정되어 현재까지 185만 원 등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 제도는 소비자물가, 표준 생계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채무자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 역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의 구체적 압류금지금액의 범위를 매년 산정 및 공표하도록 하고, 금액 산정 시에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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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