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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고, 현행법상 반려동물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소유자 등과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상대로서 상호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집행과정 중에서 채무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정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상당히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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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