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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5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편의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자소송을 통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2천949건, 2017년 8천737건, 2018년 1만 1천595건, 2019년 2만778건, 2020년 2만 3천36건 등 1인당 부당소송이 연간 2만 건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와 같은 부당소송인들이 인지 및 송달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 시 소송구조 신청을 남용하는 행태는 부당소송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지목되고 있음. 인지 미납의 경우, 인지제도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특정 개인을 위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 및 법원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수십 건, 수백 건의 무차별적인 다수의 부당소송의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일정 금액조차 미납된 경우 서류 접수 보류 사유로 삼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지 미납으로 인한 접수 보류가 부당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백 건이 넘는 부당소송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을 산정하여, 소권 남용의 폐해를 막고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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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