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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등13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인지대가 부담이 되어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음. 이에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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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