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5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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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편의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자소송을 통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법부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청구와 신청이 계속됨으로써 국가 기관 및 법관, 법원 공무원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고, 부당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문서로 소장 또는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바로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소권 남용 사건에 대한 접수 거부나 보류를 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전자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등의 개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법률 개정이 필요함. 부당소송 억제의 목적을 위해서는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의 경우 부당소송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제기의 성격을 가지므로 접수 보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전자소송의 경우 종이소송에서의 ‘접수인’에 상응하여 ‘법원 직원의 보류사유 심사 후 전자적 접수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권 남용의 폐해를 막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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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