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8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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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 등의 교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 준비서면 부본, 판결서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이로 인해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5항ㆍ제8항, 제20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10조제2항 후단, 제255조제1항 후단 및 제273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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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