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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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소송과 같은 기술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당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소송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법인력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는 결국 일반 국민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권 남용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한 부당소송인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이러한 부당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거의 힘들고 사후적 조치도 충분하지 않음. 또한 여러 부당소송을 처리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정립된 실무 처리 방안도 현행법상 근거가 없거나 현행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규칙이나 예규, 처리지침의 변경을 통하여 부당소송 서류의 접수를 제한하는 방안의 경우 자칫하면 사법부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을 통해 소송구조, 소제기의 방식, 송달, 과태료 등 소송법제도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가 재판청구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하여 달성하는 재판제도의 효율성 및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194조제4항, 안 제219조의2 및 제4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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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