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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서 원고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에 대한 기록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62조제5항 신설). 나. 법관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판결서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208조제5항 신설). 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조, 제256조 및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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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