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49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0-11-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서 원고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기록 등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62조제5항 신설). 나. 법관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만을 적을 수 있고,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서에 원고의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를 주소로 하거나 원고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다른 사람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8조제5항 신설). 다. 법원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조 및 제273조).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