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민법」 제837조제3항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살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당시 발생한 양육권 이양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 전력이 적극적으로 참작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모가 진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도 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8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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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