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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8헌바115) 결정에서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 이에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장래효를 가진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판시한 해당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혼인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기성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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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