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8헌바115) 결정에서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 이에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장래효를 가진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판시한 해당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혼인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기성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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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