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2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매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인 이른바 ‘세는 나이’를, 「민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률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등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한 연령 계산방식인 ‘만 나이’를,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계산 및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및 외국에서는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에 따른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시기의 출산기피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여러차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박광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