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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2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8조제1항 본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8조제1항 단서),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민법」 제758조제2항). 또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58조제3항), 이러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 모두에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민법」 제758조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명문 규정을 실제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국민이 문언상으로도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도 구상권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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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