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2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8조제1항 본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8조제1항 단서),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민법」 제758조제2항). 또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58조제3항), 이러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 모두에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민법」 제758조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명문 규정을 실제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국민이 문언상으로도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도 구상권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8조제3항).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