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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로서 성년자의 연령 기준으로 종전에는 이를 20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민법 개정에 따라 이를 19세로 하향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을 배경으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부여 연령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해당 연령에 도달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인지능력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바, 현행법상 성년연령에 대하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년연령을 18세로 하향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연령 기준과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법 체계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0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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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