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등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습에 따라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며,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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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