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6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갓 두 살 된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등 최근 5년 간(2016∼2021. 3)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이 아닌 빚을 떠안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대물림 된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또는 빚에 쫓겨 도망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함.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사망 시 상속을 자동으로 한정승인하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빚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해 의지와 상관없는 빚 대물림을 막고자 함(안 제10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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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