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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유기 방지를 비롯하여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고,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움. 그리고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제7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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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