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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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0조 및 제10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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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