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사고가 일어나도 물건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 처리가 진행돼 사회 통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민법을 개정했고, 독일 역시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민법을 개정하는 등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정의에 추가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8조).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