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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음.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내용 중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0.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현행법에서는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도입하고 있어 자녀에게 모성을 주는데 걸림돌이 되는 차별적인 부계혈통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는 첫 자의 출생신고시 성과 본의 협의 결과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안 제781조제2항). 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안 제78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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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