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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1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忘恩(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간 특별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따라 현행법 제555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협소하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 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음. 이에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56조제1항제1호). 나.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6조제2항 및 제3항). 다.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함(안 제5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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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