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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간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직계비속이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부양청구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로서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를 요구할 경우에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상실을 선고받고 실권(失權)의 회복이 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의 부양의무가 없도록 함으로써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공평성과 타당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7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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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