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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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간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직계비속이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부양청구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로서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를 요구할 경우에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상실을 선고받고 실권(失權)의 회복이 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의 부양의무가 없도록 함으로써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공평성과 타당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7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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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