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4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례 2만4,604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고 80.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학대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는 2,543건, 재학대 아동명수는 2,1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부모가 9세 아동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어 목숨을 잃게 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한편, 현행「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은 마치 정당한 ‘체벌권’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모의 아동학대 시 소극적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되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 삭제된 조문 중 ‘감화 및 교정기간 위탁’ 부분의 내용을 거소지정권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913조 및 제914조, 제9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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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