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0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4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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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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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민간 기록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ㆍ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수집 및 보존이 미흡하여 민간 기록문화가 훼손, 멸실되거나 도난 등으로 해외에 반출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민간 기록문화의 번역ㆍ연구를 통하여 국민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그 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하고 연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 기록문화”란 1945년 이전에 생산되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도서, 목판,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 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로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민간 기록문화를 수집 및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단체는 기록물을 전담기관에 기탁 또는 기증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수탁 또는 수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민간 기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여 민간 기록문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기록 문화의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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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