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5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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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지,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다른 내용으로 맺는 행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관리업자(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는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제4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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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