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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등16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임대등록시스템인(렌트홈)을 구축하여 임대차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원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임대사업자의 등록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등록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발표 이후 신뢰성 있는 현황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60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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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