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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42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대중의 욕구가 미용 분야에도 머리,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미용관련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미용업 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용업의 진흥과 미용사의 양성ㆍ자격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ㆍ자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영업소의 개설신고, 영업승계, 위생관리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마.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사. 시ㆍ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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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