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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ㆍ체계적 연구ㆍ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ㆍ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ㆍ관리ㆍ활용?교육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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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