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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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ㆍ체계적 연구ㆍ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ㆍ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ㆍ관리ㆍ활용?교육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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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