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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화재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문화재 보호의 당위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우 특히 이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지원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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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