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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결과 육군 사격장이 구석기 유물 산포지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2004년 미군 소속의 스토리사격장 내에도 구석기 유적과 백제·고구려 성지, 고려 및 조선시대 고분 등이 산재해있음에도 사격훈련 등이 이루어져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될 뿐, 문화재에 대한 보호나 후속조치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재 보수, 안전관리, 기록정보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군사보호구역 등 내의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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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