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6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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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ㆍ유실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국외 소재 중요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 오는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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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