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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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음.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는 1972년 제정 당시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 5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1987년에는 무용, 연극, 영화가, 19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되었고 2013년에는 만화로까지 확대되었음.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새로운 예술분야를 포함하려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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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