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뮤지컬 산업은 국내 공연산업에서 60%대의 매출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또한 한국뮤지컬산업은 뛰어난 기획력과 콘텐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럼에도 뮤지컬은 법규상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뮤지컬 분야를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직시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 사업의 근거로 하고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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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