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7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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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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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금융-비금융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빅블러·Big Blur)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음악?영화?미술 등 기존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서 문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 형태가 부상하고 있음. 이처럼 문화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 형태는 빅블러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 지식재산과 전통 금융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 문화산업 생태계에서 새롭게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영역임. 지식재산을 기반한 IP 산업(Intellectual Property)의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로 K-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금융산업 또한 전 세계로의 수출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임. 이에 문화금융이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재산(IP) 투자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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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