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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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ㆍ드라마ㆍ웹툰ㆍ웹소설 등이 큰 인기를 끌며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작가 등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적절한 이면계약, 불균형한 수익분배구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창작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문체부 장관 등이 공정계약 위반시 공정한 거래질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해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59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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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