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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ㆍ드라마ㆍ웹툰ㆍ웹소설 등이 큰 인기를 끌며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작가 등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적절한 이면계약, 불균형한 수익분배구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창작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문체부 장관 등이 공정계약 위반시 공정한 거래질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해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59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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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