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4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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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문화산업 업체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많으며, 기업 형태 보다는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대다수임.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2006년) 후, 재정지원 예산 확보가 어렵고 정책금융 예산 투입 부족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유사 시 탄력적 정책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기업에 대한 대응도 신ㆍ기보 등에 의존적이며, 문화산업은 신ㆍ기보 및 은행 프로그램의 후순위 대상으로 수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에 담보력이 없는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 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보증사업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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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