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황보승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