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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제도를 두고, 전승공예품 홍보를 위한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는 등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기준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총 68명)의 전승공예품 전체 판매액이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 전승공예품 판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전통기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전승공예품 수요를 확보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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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