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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자(이하 “전승자 등”이라 함)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전승자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상 및 역할에 부합하는 만큼의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됨. 이에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인정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전승자 등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인정의 절차를 두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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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